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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자격조건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시면 도움 되시는 글이니 꼭 끝까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언제든 편하게 누릴 수 있는 혜택으로 평소에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져 얼만큼의 혜택을 받고 있는지 사실상 잘 느껴지지 않는데요.
해외여행을 가거나 외국에서 나갔을 때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방문하거나 약을 처방받게 될 시에 한국의 건강보험제도가 참 많이 생각나곤 합니다.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얼마나 혜택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게끔 설명해드릴텐데요.
최대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인당 평균 132만 원으로 해당 대상이 되는지 아래를 클릭하셔서 조회 및 신청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 환급금이란?
건강보험공단 환급금이란 본인부담금 환급금 제도입니다. 병원에서 진료받은 후에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돈 보다 더 많이 납부했을 때 돌려받는 제도로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포함)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그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경우에 본인 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 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고 수진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도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다만, 비급여, 전액 본인 부담비용, 선별 급여, 2-3인실 상급병실료, 임플란트, 추나요법은 예외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환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1년 동안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환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사전급여
: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 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환액(23년 기준 7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을 요양기관에서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입니다.
- 사후환급
: 본인이 부담한 건강 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환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경우 공단이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자격조건?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 확정을 통하여 의료비가 초과됐을 때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이 지급되며, 평균으로는 1인당 132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32만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으로는 소득 수준이 가입자(세대별)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서 1 분위에서 10 분위로 구분되며 10 분위에 가까울수록 고소득자에 해당됩니다.
소득 수준은 내년인 24년 8월에 결정되므로 지역 가입자는 세대별로 직장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 보험료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소득 수준 결정 전 까지는 23년 기준인 1,014만 원을 적용하여 초과분이 환급됩니다.
조회 및 신청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며 사이트나 앱에 들어가신 뒤 하단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The건강보험 - Google Play 앱
The건강보험 서비스는 공단 홈페이지내의 주요 콘텐츠를 국민들이 모바일에서 쉽고 빠르게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play.google.com
사이트나 앱에 들어가신 뒤에 환급금 조회/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내가 돌려받아야 할 환급금 조회가 보다 쉬운 방법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꼭 확인하셔서 지급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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