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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 및 지급일과 신청 자격을 빠르게 확인하시고 최대 165만원까지 받아가실 수 있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전 포스팅에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반기 신청 기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시기를 바라며 아래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 언제?

지금 현재의 해당하는 신청기간으로는 23년 상반기 23년 9월 1일~23년 9월 15일까지 입니다. 다음주면 신청 기간이 끝나는데요. 몇일 뒤에 해도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셨다면 이 글을 읽으신 김에 신청하시는 것을 정말 권해드려요.

왜냐면 바쁜 일상 속에 까먹기 쉬우니까요!

 

만약 9월 15일 안에 신청을 하지 못하셨다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23년 하반기 신청기간으로 24년 3월 1일 ~ 24년 3월 15일까지 한번의 기회가 더 남아있지만, 신청이 늦은만큼 지급일도 늦는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지급일 언제?

9월 15일 안에 신청을 했다면 23년 상반기 지급일은 23년 12월로 순차적으로 지급이 진행됩니다.

상반기에 신청을 하지 못하고 하반기에 신청을 한다면 24년 6월에 지급이 진행되는데, 지급 받는 날짜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급 금액은 얼마? 감액 기준은?

-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1. 1인 : 165만원 (연 소득 900만원 이하)

2. 외벌이 : 285만원 ( 연 소득 1,400만원 이하)

3. 맞벌이 : 330만원 ( 연 소득 1,700만원 이하)

 

- 감액 기준

1. 가구원 재산 합계액 1.7억 이상 : 50% 차감

2. 기한 후 신청 : 10% 차감

3.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 금액의 30% 한도 안에서 체납액 차감.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 요건은 3가지로 가구 유형, 총 소득, 재산 합계액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 가구 유형 

1. 단독 가구 : 1인 가구

2. 홀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지만 외벌이인 경우

3. 맞벌이 가구 : 배우자와 신청인 둘 다 일하고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이지만 신청인이나 배우자 중 한 명의 총 급여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라면 외벌이가구에 해당합니다.

 

- 총소득

1. 단독 가구 : 연 2,200만원 이하

2. 홀벌이 가구 : 연 3,200만원 이하

3. 맞벌이 가구 : 연 3,800만원 이하

 

소득 합산 금액(근로, 사업, 종교, 이자, 배당, 연금, 임대)으로 위 신청 기준을 충족해야하며,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낮아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욕구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라 소득 기준이 조금 까다로운 부분은 어쩔 수 없긴 합니다.

 

 

- 재산 합계액(기준) :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함.

 

재산이란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각종 회원권, 분양권 등이 속해있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즉, 4억짜리 아파트 소유시에 근저당이 2.5억이라 해도 재산은 1.5억이 아닌 4억으로 판단됩니다.

 

전세로 주거하는 경우에는 실제 전세금과 간주 전세금 둘 중에 더 작은 금액을 자산으로 반영함.

즉, 시가가 3억인 아파트에 2억 전세로 거주 시에는 2억과 1.65억 중 더 작은 1.65억이 전세금으로 반영됩니다.

 

 

신청제외자

모든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만 신청이 되지 않는 경우로는

1. 가족 구성원 모두 외국인인 경우

2.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있는 경우

3. 타 거주자의 부양 자녀는 신청 불가.

 

9월 15일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조건에 충족이 되신다면 빠르게 신청하셔서 지급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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