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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럭키은 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에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2차 모집에 대해 설명 드릴텐데요. 월 20만원씩 받아가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총 3천 500명 선정 예정이라 잘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접수 기간 : 23년 9월5일 화요일 오전 10시 부터 9월 18일 오후 6시 마감 *선착순 아님*
신청 방법 :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신청 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 불가.
지원 내용 : 월 20만원 지원 (최대 12개월 총 240만원) 생애 1회 가능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선정 방법 : 월세, 임차보증금, 소득 기준을 4개 구간으로 나눠 선정인원 초과시에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00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
120%이하 | 1.575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120%이하 | 1.05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120%이하 | 525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150% 이하 | 350 |
신청시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그 외의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 확인
세부 조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 일반 재산이 1억을 초과하면 안됨.
그 외 내용
- 주민등록등본상 19~39세 이하인 형제, 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어도 지원 가능
- 주민등록상 2인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인별 신청 가능
더 궁금한 사항은 1833-2030으로 전화 문의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이러한 사항에 해당되는 조건을 갖추고 있으시다면 꼭 신청하셔서 월 20만원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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