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료 초과금, 환급금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신청을 하셔야 받으실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소득 기준에 따라 10등급으로 나뉘긴 하지만 소득이 높다고 환급이 안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급해 주는 기준만 다를 뿐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대상자가 됩니다.
1인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평균이 132만 원으로 꽤 크기 때문에 필수로 받으셔야 합니다. 정부에서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지만 지금 핸드폰으로도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하고 혹시나 보험 해지를 생각해 보셔야 할 내용과 곧 많은 사람들에게 발송될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소득은 줄어들고 병원에 갈 일은 많아지는데 실손보험은 계속 오르고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소득이 적은데 본인의 소득에 비해 과하게 지출된 의료비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가 부담스러우실 텐데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본인부담상한제로 1년 동안 낸 병원비가 본인의 소득에 비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다시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로 연봉이 높아도 병원비를 기준 이상으로 지출했다면 누구나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가 한 달에 5,3000원 이하라면 1년에 지출한 병원비가 83만원만 넘어도 초과금에 대해서 환급받을 수 있고, 반대로 건보료가 한달에 25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1년 동안의 총 의료비가 598만원을 초과했을시에도 초과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병원비에는 약제비도 포함이 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들로만 해당이 되고 비급여항목이나 선별급여항목은 제외됩니다.
해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질병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어 병원비가 나오게 되는데요. 따라서 본인이 매월 납부하는 비용에 비해 작년 1년 동안 지출한 금액이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했다면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실손보험 가입자 수가 4천만 명에 달하고, 연간 청구 건수는 1억 건이 넘지만 실손보험을 2009년도 10월 이후에 가입한 분들에게는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의료비는 제외가 됩니다.
또한,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도 보험사에서 본인부담상한제의 환급금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실손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매 달 내고 있지만, 이미 보험사로부터 실손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에서 보험회사에 청구된 금액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보험료는 이중으로 내고 보험금은 한쪽에서만 받고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 때문에 본인부담상한액 환급이라는 제도가 나타나게 되고 전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할 예정인데요.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여기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마다 신청을 해야 환급이 가능한 제도이기 때문에 매번 신청하기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 지급동의 계좌 신청을 미리 해놓는 방법도 있으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라고 끝으로 본인부담상한제도를 통해서 상당 부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병원비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청년월세지원 2차 모집 시작 월 20만원 받아가자. (0) | 2023.08.28 |
---|---|
송가인 콘서트 9월 일정 및 티켓 예매 추석 선물 추천 (0) | 2023.08.25 |
임영웅이 빌보드차트에 올랐다고?! (1) | 2023.08.24 |
엔화가치 최저수준 엔테크 실패 없이 하는 방법. ETN,ETF 차이점까지 (0) | 2023.08.23 |
국민연금 조기연금과 연기연금, 비교하고 후회없이 신청하자. (0) | 2023.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