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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이란 정부에서 대기 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된 경유차량을 조기 폐차시키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지원 사업 입니다. 기존에는 5등급 차량만 해당되었지만 현재에는 4등급 차량까지 확대시키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늘고있는 추이로 내 차가 대상 차량의 자격조건에 해당 되는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자격 조건 (대상 차량)
-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산정 금액 기준
-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기준
-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서류 준비
-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요즘은 평균 한 가구당 1.5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을 만큼 대중적인 교통수단이 되어버린 자동차입니다. 아침에 커튼을 걷혀 미세먼지가 얼만큼인지 확인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걸로 아는데요.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원인들 중에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이 한몫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그러하여 노후된 경유차량의 수를 감소시키기 위해 폐차 비용을 지원한다. 라는 내용으로 조기 폐차 지원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자격 조건 (대상 차량)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했을 시에 4등급 내지는 5등급으로 확인이 된 경유차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조기 폐차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배출가스 등급은 미카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는데 4등급 차량의 경우 제작 당시 DPF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만이 기본 조건에 충족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출 가스 등급 조건 외에도 현재 차량의 최종 등록지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이 되어있는지, 이전에 정부에서 저공해조치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고 절차 대행자인 자동차 환경협회로부터 차량의 성능검사를 받아 적합한 판저을 받아야 하며 차량의 등록원부 상 압류, 저당, 세금 체납 사항이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이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차량이여야만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 대기 관리 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차량
- 관능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 이전 정부에서 저공해 보조 (매연저감장치, 친환경 엔진)를 받지 않은 경우
- 차량에 압류나 저당, 세금 체납 사항이 없는 경우 인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산정 금액 기준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를 준비 및 조건 등에 충족된 차량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은 해당 분기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제작된 차량가액표를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우선 신청 대상 기준에 모두 충족하는 차량이라면 조기 폐차 정식 접수처로 지정된 관허 폐차창을 통해 신청서가 접수되고 이후 한국 자동차 협회 심사를 받은 뒤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환경협회 측에서 산정된 지원금은 한 번에 모두 지급받는 것이 아닌 차량 중량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 한도 안에서 지원율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지급 기준을 보면 상한액은 총 중량 3.5톤 미만 차량인 경우 4등급은 최대 800만원, 5등급은 최대 3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아무리 차량가액이 높은 차량이어도 상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급 가능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산정된 지원금은 최대 상한액 내에서 총 2번 지원율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조기 폐차 신청 후 말소 등록 기준으로 일반 차량은 차량가액의 70%가 지급되며 5인승 이하의 경우 50%의 지원율에 대한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조기폐차 대상 확인 후 4개월 이내 경유를 제외한 배출가스 1,2등급의 차량을 중고 또는 신차 등록을 마친 뒤에 추가 지원금 청구를 하면 일반 차량과 5인승 이하는 30%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시 경유차량으로 등록을 하거나 기존 차량만 조기폐차하고 이후 새로운 차량을 구입 하지 않으면 기본적인 지원금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5톤 이상 차량은 배기량과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서 상한액이 달라지며 440만원에서 4등급 차량은 올해 최대 1억원 까지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 지급 기준 역시 기본으로 100%의 지급이 가능하고 차량 구입시 중고차는 100%, 신차는 200%의 추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기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2023년부터 변경된 사항으로 예전에 600만원까지 지급됐던 소상공인, 저소득층, DPF 장착 불가 차량에 대한 추가 지원금 지급에 대한 부분이 변경 됐습니다.
23년도 부터는 조기폐차 신청 차량의 소유주가 소상공인임을 증빙한다면 상한액 범주 내에서 기본 지원금에 100만원이 더해져 추가 지급이 됩니다. 다만, 소상공인 증빙서류인 소상공인 확인서는 조기폐차 신청하기 1개월 전에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여기서 제출하신 소상공인 확인서에 법인번호가 기재되어 있을 시에는 소상공인 추가 지원이 불가합니다.
저소득층 추가 지원 부분으로는 저소득층 소유 차량 역시 최대 상한액 내에서 기본 지원금에 100만원이 더해진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명의 소유 차량일 경우에 명의자 전원이 저소득층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하고 신청하기 1개월 전에 발급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에 대한 추가 지원 부분은 차량의 구조 특성상 DPF 매연 저감 장치가 부착될 수 없는 5등급 중 총 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추가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차량 조회 후 확인이 가능하기에 별도로 제출하실 서류는 없습니다. 화물, 특수 차량의 경우에는 추가 지원금 100만원, 그 외 차량의 경우 60만원을 추가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서류 준비
조기 폐차 신청 시에 신청 차량의 차량 소유주 명의를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차량이 단독 개인 명의라면 자동차 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사본, 명의자 본인의 통장 사본을 준비하시면 되는데 사본으로 제출이 가능한 서류는 빛번짐 없이 선명한 사진으로 찍어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둘 중의 1명을 지정하여 지원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가 되어있어야하고 공동명의 차량 조기폐차 서류로는 자동차 등록증, 명의자 전원 신분증 사본, 지원금 수령 1인 명의자의 통장 사본, 지원금 미수령 명의자의 위임장(인감 날인)및 인감 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차량 조기폐차 시에는 법인 사업자 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법인통장, 인감날인된 노후경유차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여기서 공동명의 차량과 법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출하셔야 하는 위임장과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서는 사전에 신청을 의뢰할 때 폐차장으로 부터 받아 인감을 날인 한 뒤 다시 보내시면 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은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국자동차협회에 직접 신청을 하거나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정식 접수처로 지정한 관허폐차장을 통해 대행을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신청을 하기에 번거롭거나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에게는 정식 인허가를 받은 관허폐차장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부담이 덜 하실 것 같습니다.
성능검사를 받기 위해 관허폐차장을 방문하셔야 하는데 처음 신청 하실때 관허폐차장에게 대행을 맡기시는게 대행료도 별도로 발생하지 않아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의뢰할시에는 필요 서류를 동봉해 제출하시게 되면 배정된 담당자가 소유주를 대신하여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로 조기폐차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는 서류 검토 후에 대상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이 확인되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확인서를 발급하여 소유주에게 지원 금액이 기재된 대상 확인서를 통보하게 됩니다. 이후 소유주는 45일 이내로 성능검사를 하기 위해 관허폐차장으로 차량 수거 요청을 해야합니다.
차량 수거 후에 관허폐차장으로 부터 자동차환경협회 소속 직원이 방문을 하여 차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성능검사를 진행하는데 합격한 차량에 한해 말소 등록과 같은 행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말소 등록이 완료되면 폐차비와 말소사실등록증명서를 소유주에게 전달하며 이 후 지자체에서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을 위해 청구서를 작성하여 환경협회로 제출하는데 따라서 말소 등록일 기준 1~2개월 정도 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명의 계좌로 지급 완료가 됩니다.
이로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 변경된 사항과 자신의 차량이 대상 차량 조건에 충족이 되는지 기준은 어떻게 되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 후에 신청하셔서 정부 지원을 받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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